우선구매제
(주)더에코는 사회적 가치 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을 기반으로 소외된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편견과 불평등 없이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지속가능경영(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을 위한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으로 책임있는 공공조달 파트너로 함께 합니다.
공공구매 인증현황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9조의 2”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소기업 확인서
직접생산 인증현황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동영상 제작서비스
인쇄서비스
일반행정공통서식
수첩/공책
교재/연감/정기간행물
팜플랫/기타인쇄물
수첩/공책
교재/연감/정기간행물
팜플랫/기타인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