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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거,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재화 및 서비스)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 중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이 있는 경우, 이들 기업의 제품을 먼저 고려해 구매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합니다.

국가기관

57

지방 자치단체

243

교육청

17

공공기관

347

지방 공기업

159

지방 의료원

36

특별법인

6

(합계 865 / 2023년 자료 기준)

우선구매제도의 장점 및 효과

공공기관 관련 평가에 구매실적이 반영됩니다. 기업형태별 법적 의무구매비율이 있기 때문에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기업 형태별 인증을 많이 받은 곳에서 물품을 구매하시면 구매 실적을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 형태별 인증을 많이 받은 곳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01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자체 대상 지방합동평가(행안부), 공공기관 대상 경영평가(기재부)의 평가지표에 구매실적 반영

02

사회적기업

공기업·준정부기관 「사회적 가치구현 평가」, 자치단체 합동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 관련 평가에 구매실적 반영

03

여성기업

지자체 대상 지방합동평가(행안부), 공공기관 대상 경영평가(기재부)의 평가지표에 구매실적 반영

구매촉진 법률 조항(관련근거)

장애인표준사업장 제품 우선구매제도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용역의 제품을 우선구매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판로 개척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더 많은 장애인이 고용을 통해 자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물품 구매 때 총 구매액의 0.3%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우 수의계약 상한금액이 없기 때문에 몇억 공사도 한번에 가능합니다.

물품·용역 1% 이상

공공기관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의 물품·용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총 구매금액의 1/100 이상을 구매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여성 기업 업체의 제품을 물품, 용역의 경우 구매 총액의 5% 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 총액에서 3% 이상 구매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여성 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어 여성기업제품을 많이 구매할수록 기관의 평가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품·용역 5% 이상, 공사 3% 이상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의 3% 이상을 구매해야 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p>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물품·용역 3% 이상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총 구매금액의 3/100 이상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1/100 이상을 구매해야 합니다.

물품·용역·공사 1% 이상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용역,공사에 대하여 총 구매금액의 1/100 이상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 2